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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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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근린공원)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6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8-24
게재기간
게재제호 2006
작성일 2026-08-18
부천시 고시 제2026-84(2026. 4.29.)호로 결정(변경)한 ‘부천 근린공원’ 관련, 국토부 고시 제2024-528(2024.10. 8.)호 및 부천시 고시 제2026-84(2026. 4.29.)호로 (인가)고시한 실시계획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미집행구간을 부분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실효일자: 2026. 8. 15.

나. 실효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실효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붙임 고시문 참

라.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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