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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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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2026년 8월)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053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0
게재기간 2026-08-10 ~ 2026-08-2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05
취득세(부동산)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및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분 지방세(취득세(부동산) 등)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남*영 외 16건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8. 10.~ 2026. 8. 24.(14일)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유의사항
- 납세고지서의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의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세무조사팀
(☎032-625-2610~26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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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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