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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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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982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8-03
게재기간 2026-08-03 ~ 2026-08-2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8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강제처리(폐차) 예고문 및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8. 3. ~ 2026. 8. 21. (18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처리(회수, 폐차, 물품인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며 차량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단방치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차량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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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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