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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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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고시(소사엠시티)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42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게재(공고)일자 2026-07-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공개공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개공지 명칭 및 소재지: 소사엠시티 /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61번길 59(소사본동)
2.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번호: 부천시 제4호
3. 금연구역 지정범위: 공개공지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6. 7. 27.
5.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6. 10. 27. ~ /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6. 계도기간: 2026. 7. 27. ~ 2026. 10. 26.(3개월)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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