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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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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지방세 체납에 따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23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7-22
게재기간 2026-07-22 ~ 2026-08-0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2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22. ~ 2026. 8. 7.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 말소
나. 처분대상
관리번호: 2013-경기부천-1388
상호명: 용신재화
대표자: 천*재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다. 처분사유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라. 처분근거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제5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22. ~ 2026. 8. 7.
나. 제출장소: 부천시 소사구청 산업위생과
다.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032-625-6323 / FAX 032-625-6359)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사구청 산업위생과(032-625-6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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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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