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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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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918호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7-22
게재기간 2026-07-22 ~ 2026-08-0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1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2. ~ 2026. 8. 3. (13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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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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