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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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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도로점용허가(의류수거함) 원상복구(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393호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7-20
게재기간 2026-07-20 ~ 2026-08-0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0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위반에 따른 철거 명령 미이행 위반한 자에게 불법시설물의 원상복구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점용허가(의류수거함) 원상복구(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및 제75조
3. 공고기간 : 2026. 7. 20. ~ 2026. 8. 4. (15일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처분대상

위 치 : 상동 612-6, 중동 684-6
무단점유물: 불법 의류수거함
행위(소유)자 : 미 상
소 재 지 : 미 상
위반사황 : 도로 무단 점유

6. 공고내용: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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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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