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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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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906호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게재(공고)일자 2026-07-20
게재기간 2026-07-20 ~ 2026-08-0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0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부천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7. 20. ~ 2026. 8. 4. / 15일간
2. 모집인원: 6명 이내
※ 중국, 일본, 베트남, 타지키스탄, 몽골, 태국 출신 외국인주민은 기위촉 신청 제외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이메일
- 방문 또는 우편: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여성다문화과 (우편번호 14547)
※ 우편, 이메일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팩스(0502-4002-2927) / 이메일(yhsgun8@korea.kr)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1부.
- 자격증, 활동경력등의 증빙자료(붙임 심사기준표 참고) 각 1부.
※ 접수된 신청서 등은 반환하지 않음
5. 신청 및 추천자격
90일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출신 주민 중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음)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1) 부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근무처)이 있는 사람
2) 국가별 대표성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3) 해당국가 출신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7. 위원의 역할
○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
-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및 전달
- 시책 홍보 및 시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건의 또는 자문
- 시의 국제교류 행사 및 시책 추진 시 실무협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8. 선정기준 및 방법: 첨부파일 참고
9. 심사결과 통지: 2026. 8. 21.한 /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 위원의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다문화과 외국인지원팀(☎032-625-29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2026년 부천시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공고문 등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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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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