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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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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지상) 협의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164호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4-28
게재기간 2026-04-28 ~ 2026-05-1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7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에서 시행(보상관련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 업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 사업시행자 :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보상관련업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수행(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02-2075-0821, 08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3층(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사옥)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방문 전 사전연락 요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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