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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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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부천 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8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4-2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87호(2021. 12. 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4-152호(2024. 6. 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 142호 부천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포함) 결정(경미한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공원조성과와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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