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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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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154호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게재(공고)일자 2026-04-24
게재기간 2026-04-24 ~ 2026-05-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24
부천원미경찰서 2025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160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예고방법 등)
3. 주요내용
가. 위 치 : 조종로 28-4 ~ 부천로96번길 37 등 3개소 「붙임 1」 세부지정내역
나. 내 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다. 단속개시 : 2026. 5. 19.(화)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4. 27.(월) ~ 2026. 5. 18.(월) 【21일간】
나.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www.bucheon.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부천소식 → 공고・입법예고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지도과로 방문(부천종합운동장 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4. 27. ~ 2026. 5. 18. 18:00
나. 제출서식 :「붙임 2」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내 주차지도과
- 팩스 : 032-625-9169(팩스 전송 시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마. 문 의 처 : 부천시청 주차지도과 (032-625-9181)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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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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