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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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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과태료 사전납부제도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납부절차
    1. 주정차위반 단속
      • 고정형CCTV, 차량형CCTV, 안전신문고(시민신고), 도보단속원(PDA)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2.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단속사실 및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및 사건 종료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면제사유가 있을 경우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접수시 심의일정에 따른 감경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과태료 20% 감경 혜택이 미적용
    3.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의견진술심의기간 2~3주 소요)
      • 의견제출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 미수용 ⇒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 고지서 발송 및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송달일로부터 60일 내에 법원에 이의제기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회원가입 필요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란?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서를 모바일(카카오톡·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모바일 고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전 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립니다.
    • 알림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하면? 열람기한이 지난 후 종이 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시기 2026.9.28.(월)부터
    • 대 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과태료 사전 고지가 카카오톡 알림으로 자동 발송 주정차위반 사전 고지기한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혜택)
    • 고지내용 주정차위반 사전 고지 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혜택
    • 고지절차
      1. 1 과태료 대상자에게 모바일(카카오톡·문자) 알림 발송
      2. 2 본인 확인 및 동의 → 상세내용 열람 시 고지 효력 발생
      3. 3 모바일 고지 미확인 또는 수신 거부 →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
    • 납부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1422-11),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외수입' 납부 검색

    ※안심하세요! 열람을 거부하시더라도 종이 고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부천시

최종수정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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