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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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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

사업개요

  • 개념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
  •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재개발 : 9개 구역
      재개발 : 10개 구역
      구분 대상구역 정비
      (예정)
      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해제
      재개발 9 0 1 - - 2 3 - 3 1
    • 재건축 : 23개 구역
      재건축 : 23개 구역
      구분 대상구역 정비(예정)
      구역(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재건축 23 19(4) - 2 - 1 - 1 -
    • 가로주택 : 108개 구역
      가로주택 : 108개 구역
      구분 대상구역 조합설립/지정개발자 사업시행 공사착공 준공 비고
      가로주택 108 60 30 8 10  
    • 소규모재건축 : 30개 구역
      소규모재건축 : 30개 구역
      구분 대상구역 조합설립 사업시행 공사착공 준공 비고
      소규모 재건축 30 12 10 4 4  
      • 재개발사업은 예정구역 및 조합 인가 취소구역 제외 / 소규모 정비사업 현황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최종수정일 : 2024-07-11

  • 정보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주택정비1팀
  • 전화번호 : 032-625-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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