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의9호서식(생활폐기물배출자실적신고서)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는 12월분만 2021년 2월까지 신고
2.공동주택 등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스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회원가입)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원가입 및 실적 입력 관련 문의 : 032-590-1270~1, 4241~4
가. 부천시청 홈페이지-부천소식-새소식-"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조회 번호 110번 12.9일 게시 참조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생활폐기물 실적 신고 안내문,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나. 순환자원정보센터 공지사항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2020. 11. 27일자 참조
- 공동주택 회원가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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