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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사업 안내(주관: 경기도)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일 2025-05-22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을 추진중임에 따라 관련 사업의 일정과 절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운영시간 : 09 : 00 ~ 18 : 00(토/일/공휴일 제외)

- 전화번호 : 031-242-2450

 

붙임  사업 일정 및 신청서식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사업 안내(주관: 경기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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