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접수 및 협의단계 공통사항
- 신청기한: 심의 개최일로부터 45일전까지 접수(신청인, 상정부서)
- 인허가부서 도서 초안협의 : 신청기한일로부터 4주 전 요망
※ 심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