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민자(신설) 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39.94km)
- 경춘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22.91km)
다.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라. 사업시행자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
2. 공청회 재개최 개요
가. 재개최 시군구 : 경기도 부천시
나. 재개최 일시 : 2024.02.01.(목) 15:00
다. 재개최 장소 :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 기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공청회 사전 설명자료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토지이용계획 부천구간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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