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지원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침수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사업장에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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