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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 독려
작성자 양희정 작성일 2023-02-02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320-3000
첨부파일

○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 아래의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미신청하신 분들은  2023. 2. 28.(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요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 2023. 2. 28.

□ 사용기간 :  ~ 2023. 4. 30.

□ 사용방법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 신청자격 : 소득기준(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변경 전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변경 후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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