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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편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중 장애인 POS 시연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및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청자격을 사업주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 건 제도 시행 18년만에 처음이다. 지금껏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 기존 무상 임대에서 구입 및 대여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경증 장애인은 1천500만원, 중증 장애인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기기 품목도 국제표준기준인 ISO 9999를 적용해 체계화 했다. 신청접수는 공단 누리집에서 관련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방문,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하면 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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