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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유호상 작성일 2022-09-15
담당부서 주차시설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계약자 본인이 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자 주차권리 보장, 민원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2022. 10. 1.(토)) 을 안내 드립니다.

○ 이용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계약자 본인 신고 건에 한함

    * 단, 가족관계 증빙 가능 시 신고 예외 사유로 인정 할 수 있음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단, 거주자 구간제 시행구간 제외

    * 사진 촬영(채증 일시 포함) 익일 자정까지 신고 접수분에 한함

○ 신고 요건 :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 주차 면번*, 부정주차 차종*, 차량번호*, 구간 명* 별도 명시 또는 이용안내판 사진 필수

○ 수신 및 우리 공사로 민원 이관된 채증 자료 검토 → 부과 징수 확행

    * 기존 고지된 신고 요건 미 충족 시, 부정주차료 부과 제외

    * 1차 고지된 부정주차요금 납부 기한 내 의견 진술 신청 시 무단주차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수용여부 결정

○ 시 행 일 : 2022. 10. 1.(토) ∼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9, 0944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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