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계약자 본인이 신고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자 주차권리 보장, 민원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2022. 10. 1.(토)) 을 안내 드립니다.
○ 이용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계약자 본인 신고 건에 한함
* 단, 가족관계 증빙 가능 시 신고 예외 사유로 인정 할 수 있음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단, 거주자 구간제 시행구간 제외
* 사진 촬영(채증 일시 포함) 익일 자정까지 신고 접수분에 한함
○ 신고 요건 :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 주차 면번*, 부정주차 차종*, 차량번호*, 구간 명* 별도 명시 또는 이용안내판 사진 필수
○ 수신 및 우리 공사로 민원 이관된 채증 자료 검토 → 부과 징수 확행
* 기존 고지된 신고 요건 미 충족 시, 부정주차료 부과 제외
* 1차 고지된 부정주차요금 납부 기한 내 의견 진술 신청 시 무단주차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수용여부 결정
○ 시 행 일 : 2022. 10. 1.(토) ∼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