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단, 상이1등급은 나이제한 없음) - 지원내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월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그의 유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1인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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