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이용대상자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인
- 주장애·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2. 참여방법 : 시법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장애인이 선택한 치과주치의가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치아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전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 일부(뇌병변·정신장애인에 한함)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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