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사기 피해로 경매 진행 중인 주택 등을 관리하면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은 차명계좌로 월세를 수령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신탁등기 또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물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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