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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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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사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성숙 작성일 2020-02-2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8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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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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