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의 시, 군 배분 신청을 위하여 해당 시설 설치 사업자 수요조사를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접수(유선 전화, 방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1. 8.(수) ~ 1. 16.(목) (시설 물량 배분 시 사업자 모집 공고 예정)
2. 신청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은 수요조사 대상 제외
3. 신청요건
-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10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4. 신청방법: 부천시청 8층 도시계획과 방문 또는 유선신청(032-625-346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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