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 시행지역(C)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간(B) : 2024.12.1. ~ 2025.3.31., 06 ~ 21시 (주말ㆍ공휴일 제외)
- 대상 차량(A) : 배출가스 전국 5등급 차량 단속
▶ 단속 대상 차량(A)이 운행제한 적용기간(B)에 운행제한 시행지역(C) 진입하여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됨
단속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한시적 유예대상(2024.12.~2025.3.) : 저감장치부착불가 차량 중에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
- 과태료 금액 : 1일 과태료 10만원
계절관리제 홍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B3zskedpuo
- 문의전화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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