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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작성자 김영림 작성일 2022-12-3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625-2825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관련,

신청 안내문과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적용 기준일 : '23.1.1. 이후 격리자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신청 가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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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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