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설연휴 (1.21.~1.24.) 운영하는 의료기관 현황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
1. 재택치료자 진료 안내(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택치료 중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 ·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 비대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심평정보통)에서 의료기관 명단 확인
https://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진료기관에서는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전화진료, 처방 및 상담)
➊ 초앤유여성병원(산부인과, 일반진료 가능,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불가함)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연락처: 9시~18시 ☎ 032-320-3722 / 18시~9시 ☎ 032-320-3737 ☎ 010-5280-3835
(일요일은 ☎ 010-5280-3835 ☎ 032-320-3737 로 전화주세요)
➋ 부천우리병원
- 운영시간: 평일 19시 이후 및 토요일 13시 이후, 일요일·공휴일에만 운영
- 연락처 ☎ 010-3788-4252
※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은 약하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는 일반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상담하여 일반격리병상에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기관소식
>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확진자의 경우에도 진료 목적으로는 일시 외출이 허용되며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보, 자차(본인 운전 가능) 이용하여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장소 경유 금지)
- 처방조제약 수령 위한 약국 방문도 가족 등 대리인 및 본인 대면 수령 가능
※ 각 병·의원 운영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으니 유선으로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 명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천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의료상담 이외의 행정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032-625-8887, 8889
3. 각종 관련 정보 안내
➊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➋ 코로나19 핵심정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➌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부천시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site/main/intro
➍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참고
➎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 1부.
2. 경구용치료제 담당약국(30개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