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사업대상 :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ㅇ 주요내용 : 동일 가정 내 2명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추가지원(가~라형)
- 동일 가정 2자녀 이용 시 : 둘째 50% 지원
- 동일 가정 3자녀 이용 시 : 둘째 50%, 셋째 100% 지원
※ 이용자중 둘째아 이상 이용자의 중복이용 시간에 해당하는경우만 지원하며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ㅇ 담당부서 : 여성다문화과(032-625-2926),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2-326-4212)
※ 단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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