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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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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주택분양정보상세조회 테이블
원미반도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원미동 224번지)(부천 원미 동문 디 이스트)
작성자 박영범 작성일 2024-04-24
첨부파일

□ 입주자모집공고
○ 사 업 명 : 원미 반도한양 가로주택정비사업(부천 원미 동문 디 이스트)
○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시공사 : 동문건설(주)
○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24번지
○ 사업규모 : 1개동, 지하1층/지상14층, 아파트 1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공급대상 : 아파트 일반분양 38세대(특별공급 15세대 포함)
○분양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24번지 지하1층
- 분양 문의: 1555-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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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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