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작성자 김미진 작성일 2024-02-2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48,2909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목적 :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도모 (24시간 관리 및 운영)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이용 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 발급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였거나 직접 운전한 경우만 가능)

◯ 이용 불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차불가’ 차량

  • ‘주차가능’차량으로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 (불법주차) 10만원

   - 이용 불가능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방해) 50만원

   - 주차구역 진입로나 앞・뒤・옆 측면, 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한 경우

  • (부당사용) 200만원

   - 대여·양도, 위·변조된 표지, 차량번호 상이한 표지, 유효기간 만료 등 부당사용한 경우

 

※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배려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지사 운영직 채용 공고 안내
이전글 부천시 의료기관 운영시간 및 야간 휴일 운영 기관 안내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