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후 LPG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또는 공동소유자)로서 부천시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얻어 운행 중인 자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
○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8. 2. 1.(목) ~ 2018. 2. 14.(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부천시 환경과(☎032-625-3157)
○ 지원물량 : 20대
○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국비50%, 시비50%) 정액 지원
○ 선정방법 : 사업 지원신청자 접수 후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
붙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