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 장례 지도사(1명*3일), 보조 지도사(1명*1일), 장례 복지사(1명*2일)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유 골 함 : 기본 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 일회용품(200인분), 꽃장식 2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3벌), 여자상복(3벌), 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변경 요청시는 협의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 장례용품 구성안(예시안으로 ‘조달계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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