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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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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상세조회 테이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사암띠(생면)- 태인한인터푸드]
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03-0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2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사암띠

나. 제조일자: 2024. 02. 14. (유통기한: 2024. 03. 03)

다. 회수사유: 타르색소 검출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사결과: 검출(황색 제4호 0.0006 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태인한 인터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36-10, 1층

사. 연락처: 010-8770-9053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031-228-281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가평잣엿(파우치)- (주)마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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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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