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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4-02-28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481-2562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및 「같은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청문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

경기도 단원구 다문화 1길****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 2. 21

폐문부재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6길**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 2. 21

폐문부재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 2. 21

폐문부재

김**

경기도 단원구 백성길 31****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 2. 20

폐문부재

4. 참고사항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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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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