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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방법 안내
작성자 조예리 작성일 2020-01-28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896
첨부파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18. 9. 12.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제공인력의 자격인증 방법 및 경력증명이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www.broso.or.kr/cert)통해 자격기준 관련 1:1 문의 및 자주하는 질문 확인 가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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