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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인증 스티커 발급 안내
작성자 이민호 작성일 2018-03-19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2-625-3973

대기환경특별법 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종은 저공해 스티커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내)에 내방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방문시
1) 소유자 신분증
2) 자동차 등록증(원본)

나. 자동차 소유자 외(가족 등)방문 시
1) 소유자 신분증(복사본 가능)
2)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자동차 등록증(원본)

 

저공해 스티커 교부 차량의 혜택
=>부천시 공영 주차장 주차비 할인 50%
=>공항 주차장 이용시 주차비 할인 적용 가능 등
=>각 지자체 마다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저공해 자동차 인증 스티커 발급 요령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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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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