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특별법 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종은 저공해 스티커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내)에 내방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방문시
1) 소유자 신분증
2) 자동차 등록증(원본)
나. 자동차 소유자 외(가족 등)방문 시
1) 소유자 신분증(복사본 가능)
2)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자동차 등록증(원본)
저공해 스티커 교부 차량의 혜택
=>부천시 공영 주차장 주차비 할인 50%
=>공항 주차장 이용시 주차비 할인 적용 가능 등
=>각 지자체 마다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