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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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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멘보샤(MENBOSHA) -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8-1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멘보샤(MENBOSHA)/수입식품(기타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①2025.04.02.

다.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바. 영업자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57-15(지곡동) 3층 303호

사. 연락처 : 063-461-198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19)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멘보샤(MENBOSHA) -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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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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