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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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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3-07-04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61-830-5882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사전안내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6. 30. ~ 2023. 07. 15.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처분내용

발송방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서○식

고흥군 고흥읍 동촌뒤안길

* - **

장애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등록 취소

등기우편

고지

2023.6.26.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 재판정을 미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서를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23. 7. 7. (금) 14:00

  나. 청문장소 : 고흥군청 팔영산홀(3층) 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5. 기타사항

○ 문의: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3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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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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