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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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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해단지 물냉면양념장 - (주)해단지]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8-02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단지 물냉면양념장

나. 유통/소비기한 : 2024. 3. 27.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단지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명덕길 40

사. 연 락 처 : 054-955-363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관광진흥과 식품위생담당(☎ 054-950-669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해단지 물냉면양념장, 해단지 만능양념장 - (주)해단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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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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