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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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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강황가루 - (주)푸드시너지]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8-0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강황가루

나. 소비기한: 2025. 3. 1.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51.38m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푸드시너지

바. 영업자주소: 의정부시 의정로109번길12

사. 연락처: 0507-1322-1761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안전팀(☎031-870-2954)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강황가루 - (주)푸드시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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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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