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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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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안내
작성자 이찬경 작성일 2023-09-15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전화번호 032-625-2531
첨부파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경기도청 및 소속행정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설치 공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 11. 10.(금) ~ 11. 23.(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개요 >

1. 제보기간 : 2023. 9. 20.(수) ∼ 11. 3.(금) <45일간>

2. 제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접수 불가

3. 제보방법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팩스접수 : FAX 031-8008-7209

- 우편접수 : (우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방문접수 : 31개 시군 지역상담소(연락처 붙임3 참고)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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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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