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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심유정 작성일 2023-10-10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32-625-8022
첨부파일

주민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3년 10월 10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민조례(「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구취지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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