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관광과-6063(2020.4.24.)호 및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센터-325(2020.4.23.)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공사 시행, 2020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공모
○ 신청접수 : 2020.4.27.(월) ~ 8.31(월) *신청 접수순으로 인증심사 실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페이지 : www.koreaquality.or.kr)
○ 대상업종 : 숙박업(일반, 생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포함
○ 인증기관 : 한국관광공사
○ 인증절차 : 인증신청에서 심의까지 약 3개월 소요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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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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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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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2차/불시·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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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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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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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혜택 :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 등
○ 관련일정 : 2020년 사업설명회 개최(2020.6.17. ~ 6.3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