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맞춤형복지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생애주기 임신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
유형 가족다문화
자격조건 다자녀
지원혜택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차량 취득세 100%(140만원, 200만원 이하)

   - 1 ~ 6인승 승용 : 최대 140만원 감면

   - 정원 7인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 200만원 이하 전액감면, 200만원 이상 85% 감면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세정과(032-625-2623)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세정과 032-625-2623
첨부파일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733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원
다음글 다자녀가정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