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19-103호(2019. 5.27.)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신설)된 중동 1024번지에 ‘부천시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