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20-136호(2020. 6. 1.)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된 중동 1242번지 일원의 7호선 신중동 정거장과 관련하여 인근 신축건물과의 연결을 위한 ‘신중동역(7호선) 출입구(#5) 개선 및 지하철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공공공지, 광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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