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사전안내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6. 30. ~ 2023. 07. 15.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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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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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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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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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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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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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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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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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읍 동촌뒤안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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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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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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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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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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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 재판정을 미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서를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2023. 7. 7. (금) 14:00
나. 청문장소 : 고흥군청 팔영산홀(3층) 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5. 기타사항
○ 문의: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30-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