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환수) 및 제47조(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급여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환수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광 명 시 장
공고내용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부당이득금 환수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3.9.20. ~ 2023.10.4.(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원)
비고
김*남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34, 30*동 711호(하안동, 하안3단지고층주공아파트)
폐문부재
100,000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부당이득금
6.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기간 내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 문의를 안내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5일이 경과 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7. 문의처 :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 담당자 [☎02-2680-695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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